"출입구 막을 수밖에 없었다"…'인천 주차 빌런'의 하소연

입력 2023-07-02 13:53   수정 2023-07-03 05:24



상가 지하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차주 A씨가 주차비 때문이 아닌 "수천만 원의 관리비 청구 때문"이라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A씨는 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죄송하다"면서도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몇 가지만 쓰고 자숙하고 사라지겠다"면서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량을 세워뒀던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고,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다"면서 영장을 반려했고, A씨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차장 입구 주차 이유에 대해 "주차장 분쟁이 아니다"며 "6년 넘게 한 번도 본적 없는 관리인단, 관리인 회장, 관리직원 등 처음 본 사람들이 갑자기 5월말쯤 나타났고, 한마디 상의 없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정하고 징수하고 지난 몇년간의 관리비를 미납이라며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년 동안 사용한 전기와 수도 등 관리비를 납부해 왔음에도 새 관리인들이 "수천만 원의 미납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정기권이나 할인 혜택 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차량으로 막기 일주일 전쯤엔 엘리베이터까지 사용 못 하게 막는다는 공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또한 주차비가 주변 건물들보다 비싸게 책정됐고, 일주일 동안 잠적한 게 아닌 "투잡 중이라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5일 차쯤 후에 차를 빼려 방문하니 기자들이나 유튜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시위 겸 행동을 하면 관리인단 쪽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다"며 "경찰분들만 연락이 왔고, 결국 역대급 민폐남만 됐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조사는 성실이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민사 소송도 이제 대비해야 하는데,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된다. 줄 게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빚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게 다인 시점에 다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제가 죽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철회시키든지 하던 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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